한국 입국 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고, 주류·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 주고 숨기다 걸리면 더 물립니다. 이 글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면세 한도, 주류·담배 기준,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입국 전 관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기본 면세 한도 —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사거나 선물 받은 물품의 총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면 세금 없이 통과됩니다. 이 한도에는 현지에서 산 것뿐 아니라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합산됩니다. 한 사람 한도이며, 가족이라도 1인당으로 따집니다.
주류·담배·향수 — 별도 기준
아래 품목은 800달러 한도와 별개로 면세됩니다. 즉 800달러어치 쇼핑과 따로 계산합니다.
| 품목 | 면세 기준 |
|---|---|
| 주류 | 2병 이하 + 합산 2L 이하 + 400달러 이하(모두 충족) |
| 담배(궐련) | 200개비(1보루)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 향수 | 100ml |
-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류가 면세됩니다. 두 병이라도 합이 2L를 넘거나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 담배는 종류(궐련·전자담배 등)별로 기준이 다르니 여러 종류를 살 때는 관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범위 안이면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 종이 신고서 — 기내에서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장에서 냅니다.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서비스로 미리 작성하면 입국장에서 QR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 세관 통로 —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면세(녹색) 통로, 있으면 자진신고(흰색) 통로로 갑니다.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깎아 준다
한도를 넘었을 때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감면액 한도 있음).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엑스레이·검사에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 붙고,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가 더 무겁게 매겨집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검역·반입 제한 — 돈 문제가 아니다
면세 한도와 별개로, 검역 때문에 아예 못 들여오는 것이 있습니다.
-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가공품, 일부 과일·채소·견과는 가축 전염병·병해충 때문에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적발 시 폐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품 위조품(이미테이션) 은 자가 사용이라도 통관이 막히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종 제품(상아·일부 가죽), 의약품 대량 반입 등도 제한 대상입니다.
출국 전 점검
- 비싼 카메라·노트북·시계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 해외에서 산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입국 때 깔끔합니다.
- 면세점 쇼핑이 많을 것 같으면 800달러 한도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국 입국 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산 것과 출국 때 국내·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것을 모두 합산하며, 주류·담배·향수는 이와 별도 기준으로 면세됩니다.
Q.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
2병 이하이면서 합산 용량 2L 이하, 총액 400달러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면세됩니다. 두 병이라도 합이 2L나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가 없습니다.
Q. 한도를 넘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 붙습니다.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더 무겁게 매겨지니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음식이나 과일을 가져와도 되나요?
육류 가공품과 일부 과일·채소는 검역 때문에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적발되면 폐기·과태료 대상입니다. 면세 한도와 별개 문제이니 식품은 가져오기 전에 검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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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 공식 통관·면세 정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공식 여행정보(비자·안전)
정보 기준일: 2026-06-23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